베트남의 대표사무소와 자회사: 무엇을 골라야 하나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초기에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법적 존재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대표사무소를 회사의 '가벼운' 버전이라고 믿고 등록했다가, 나중에야 그것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운영 준비가 되기도 전에 자회사로 달려가 준법 비용과 리스크를 키웁니다.
이 안내는 베트남의 대표사무소와 자회사의 차이, 각 형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진입 단계에 맞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베트남의 대표사무소란 무엇인가
대표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비상업적 존재 형태입니다.
이는 매출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시장 조사와 연락 업무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 시장 조사 수행
- 본사 홍보
- 파트너와 고객 연락
- 해외에서 체결된 계약의 관리
- 제한된 수의 직원 고용
대표사무소가 할 수 없는 일
- 매출 창출
- 세금계산서 발행
- 상업 계약 체결
- 물품 수입 또는 판매
- 유료 서비스 제공
📌 대표사무소는 법적인 사업 주체가 아닙니다.
베트남의 자회사란 무엇인가
자회사는 베트남의 법인이며, 보통 100% 외국인 소유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온전히 가동되는 사업체입니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
- 베트남에서 계약 체결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 창출
- 직접 인력 채용
- 은행 계좌 개설
- 영업 인허가 신청
- 물품 수출입
📌 베트남에서 매출을 만드는 모든 활동에는 자회사가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 대표사무소와 자회사
| 항목 | 대표사무소 | 자회사 |
|---|---|---|
| 법적 지위 | 법인이 아님 | 법인 |
| 매출 창출 | ❌ 불가 | ✅ 가능 |
| 계약 체결 | ❌ 불가 | ✅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 | ❌ 불가 | ✅ 가능 |
| 직원 채용 | 제한적 | 온전함 |
| 회계 & 세무 | 최소 | 전면적인 준법 |
| 설립의 복잡성 | 낮음 | 중간에서 높음 |
| 준법 부담 | 낮음 | 지속적 |
인허가와 설립 기간
대표사무소
- 서류가 적음
- 승인이 빠름
- 통상적인 기간: 3~5주
- 인허가 유효기간이 보통 제한적(갱신 필요)
자회사
-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이 필요
- 서류와 승인이 더 많음
- 통상적인 기간: 4~8주
- 영구적인 운영 구조
📌 대표사무소는 세우기가 더 쉽지만, 그만큼 훨씬 더 제약이 큽니다.
비용과 준법 비교
대표사무소
- 설립 비용이 낮음
- 법인세 없음
- 회계 의무가 제한적
- 그래도 연간 보고는 필요
자회사
- 설립 비용이 높음
- 전면적인 세무 준법(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 회계와 감사가 의무
- 급여와 노동법상의 의무
📌 대표사무소는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대표사무소를 잘못 쓰는 흔한 사례
많은 외국 기업이 대표사무소를 이렇게 오용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
❌ 대표사무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
❌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
❌ 사실상 영업 사무소로 운영
이런 행위는 회사를 다음에 노출시킵니다.
- 소급 과세
- 과태료와 제재
- 자회사로의 강제 전환
📌 당국은 인허가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활동을 봅니다.
대표사무소가 말이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대표사무소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의 시장 조사를 하고 있을 때
✔ 현지 연락 거점이 필요할 때
✔ 베트남에서 매출을 만들 계획이 없을 때
✔ 준법 부담을 최소로 두고 싶을 때
✔ 계약이 해외에서 체결될 때
대표사무소는 대형 다국적 기업이 관리나 소싱 목적으로 자주 씁니다.
자회사가 올바른 선택인 경우
다음의 경우 자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 운영 인력을 채용할 때
✔ 베트남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 장기적인 확장을 계획할 때
📌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성장 기업에게는 자회사가 올바른 구조입니다.
대안: 둘 다 없이 시작하기(EOR 모델)
다음을 원하신다면,
- 인력을 채용하기
- 시장을 시험하기
- 영업이나 기술 팀을 꾸리기
- 당장의 법인 설립은 피하기
👉 명의고용주(EOR)가 더 나은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 경로를 따릅니다.
EOR → 자회사 → 확장
이 방식은 대표사무소의 제약을 피하면서 완전한 법인 설립을 뒤로 미룹니다.
결정에서 흔한 실수
❌ '비용을 아끼려고' 대표사무소를 고르는 것
❌ 대표사무소 아래에서 상업 활동을 굴리는 것
❌ 자회사 설립을 너무 오래 미루는 것
❌ 대표사무소의 준법 의무를 무시하는 것
❌ 대표사무소를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 대표사무소를 자회사로 바꾸는 것은 대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폐쇄하고 다시 신청하는 일입니다.
BusinessPartner.vn은 알맞은 구조 선택을 이렇게 돕습니다
BusinessPartner.vn은 외국 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시장 진입 구조의 평가
- 대표사무소 설립
- 자회사 설립
- 명의고용주를 통한 채용
- 준법 계획
- 단계별 진입 전략
👉 저희 베트남 시장 진입 자문진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사업 목표에 맞는 형태를 함께 고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