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에 해당하는 내용
조세조약 적용 상황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 중이므로, 본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이자·사용료에는 국내 기본세율이 아니라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 교역에서는 한-베트남 FTA가 아세안 및 RCEP 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자금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의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전에 신고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서식과 신고 기준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이 지역 투자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한국 기업은 자금보다 사업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허가를 받았는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기한 안에 정관자본금이 납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 기한에 맞춰 송금 일정을 설계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기준의 방향 안내이며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절차는 위에 언급된 기관이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BusinessPartner.vn은 비즈니스 지원과 실행 파트너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정식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이 시장에서 자주 보는 상황
- 대기업을 따라 박닌, 타이응우옌, 하이퐁으로 들어오는 부품 협력사
- 송금 계획을 인허가 이후로 미뤄 정관자본금 납입이 늦어지는 경우
- 공장 법인 인허가 중에 EOR로 먼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