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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현지 팀이 직접 실행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국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쪽 일, 즉 인허가, 채용, 장부, 파트너를 맡고 본사에는 영어로 보고합니다. 상담과 회신은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귀사에 해당하는 내용

조세조약 적용 상황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 중이므로, 본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이자·사용료에는 국내 기본세율이 아니라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 교역에서는 한-베트남 FTA가 아세안 및 RCEP 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자금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의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전에 신고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서식과 신고 기준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이 지역 투자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한국 기업은 자금보다 사업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허가를 받았는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기한 안에 정관자본금이 납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 기한에 맞춰 송금 일정을 설계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기준의 방향 안내이며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절차는 위에 언급된 기관이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BusinessPartner.vn은 비즈니스 지원과 실행 파트너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정식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이 시장에서 자주 보는 상황

  • 대기업을 따라 박닌, 타이응우옌, 하이퐁으로 들어오는 부품 협력사
  • 송금 계획을 인허가 이후로 미뤄 정관자본금 납입이 늦어지는 경우
  • 공장 법인 인허가 중에 EOR로 먼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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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서면 회신은 영어와 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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